▶ 왕복 이코노미 항공권
▶ 인천 공항세,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쟁보험료
▶ 전 일정 특급 리조트 제이파크 막탄스윗 가든뷰 숙박
▶ 스톤맛사지 1회 (단, 소아제외)
▶ 현지공항세 1인 850페소 (성인/아동 동일)
▶ 공항-리조트 간 왕복 픽업 서비스
▶ 1억원 여행자 보험 (여행 기간만 가입)
불포함사항
▶ 가이드/기사 경비 : 전 일정 성인 50US달러, 소아 50US달러 (현지지불)
▶ 유류할증료는 추가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호핑투어(출발 전 사전 예약시 1인 7만원 추가)
▶ 포함된 식사를 제외한 자유시간 개인식사비용
▶ 선택관광 비용
▶ 기타개인비용
<객실타입별 추가요금>
▶ 오션뷰로 변경 시 - 100,000 (1객실 기준/3박)
<인원구성별 객실 사용 요금>어린이-만 12세 미만 기준
▶ 기본타입은 성인 2인 1실
(최대 투숙 가능 인원: 성인3 또는 성인2+아동2)
(베드타입은 체크인시 결정되며, 개런티가 불가합니다)
*성인 3인 : 객실 1개 사용시 3인 모두 성인요금 적용+ EXTRA 비용 220불 추가
(객실 2개 사용시 1 객실+독실사용료 추가)
*성인 1인 + 아동 1인 : 아동은 성인 요금의 90% 적용
*성인 2인 + 아동 1인 : 객실 1개 사용시 추가요금 없음
(추가 베드 미사용 조건)
*성인 3인 + 아동 1인 : 객실 2개 사용시 모두 성인 요금 적용
*성인 2인 + 아동 2인 : 객실 2개 사용 시 아동 2인 모두 성인요금의 90% 적용
*성인 2인 + 아동 2인 : 객실 1개 사용 가능 (추가 베드 미사용 조건)
*성인 2인 + 아동 2인 : 객실 1개 사용 가능
(추가 베드 사용시 소아 1인은 성인요금의 80%)
막탄 슈라인은 세부 막탄을 대표하는 공원으로 막탄에 쳐들어온 마젤란을 죽인 필리핀 최초의 국민영웅 라푸라푸를 기념하는 곳입니다. 라푸라푸 동상과 마젤란의 추모비가 있습니다.
○ 막탄 산토니뇨 성당
'아기예수상'을 뜻하는 산토니뇨는 사실 세부 족장이었던 라자마본의 부인 주아나 여왕에게 마젤란이 준 세례 선물이었습니다. 스페인 군사들이 떠난 뒤 필리핀은 반란이 일어났고, 진압을 위해 곳곳에 불을 질렀는데 유일하게 한 집만 불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 곳에 아기예수상 산토리뇨가 있었고, 그곳을 허물고 지은 성당이 바로 산토리뇨 성당이라고 합니다.
쇼핑센터 방문 (3회)
석식 후 세부 국제 공항으로 이동
※ 본 상품은 저녁 식사 후 출국 전까지 공항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으로, 세부에서의 다양한 선택관광 진행을 추천 드립니다.
※ 상기 일정은 계약 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의 : 여행요금 입금은 한진관광 본사 계좌(예금주: ㈜한진관광)로만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 계좌로 입금은 일체 없으며, 여행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예약 확인 및 입금 조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사
[식 사]
조식 : 기내식
추가일정안내
쇼핑관광
[쇼핑 시 유의사항]
▶ 해외 여행시 구입한 물품은 US$800 초과금액에 대해 입국 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농수산물을 구매하신 경우 귀국 시 반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카드 결제는 가능하나 할부 구입은 불가능하며, 일시불 결제만 가능합니다.
▶ 보석류의 경우 성분 함량이 미달되는 물품이 많으니 신중히 고려하여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건겅식품 및 보조제(한약 및 양약 등)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약효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하여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현지 물가는 대부분 한국과 비슷하거나 저렴하지만 관광지나 외국인 전용 쇼핑센터에서 구매하시는 물품의 가격은 고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환불 및 교환 정보]
▶ 여행 중 구매하신 제품을 환불/교환 하게 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므로 충동구매는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의 교환 및 환불은 고객님께서 귀국 후 또는 물품 수령 후 2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교환 및 환불은 물품의 쇼핑센터 도착시점으로부터 최대 2~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물품 배송료 등의 사유로 수수료가 발생되는 경우 취소수수료(카드 취소 수수료, 물품 운송비 등) 등의 내용으로 5~10% 부과되며 환율차이에 따라 환불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을 현지에 전달하는 데는 최소 2주 정도 소요(예상) 됩니다.)
▶ 식품, 건강식품 등: 개봉하시거나 복용 중이신 제품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단, 제품으로 인한 인체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진단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시면 환불처리 가능합니다.)
※ 환불 필요서류: 영수증 원본, 반품물건, 고객명, 연락처, 환불신청서
▶ 다음의 경우에는 환불 및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 일정 중 방문한 쇼핑센터가 아닌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품
- 사용하거나 훼손된 경우(물품 하자 시 환불/교환 가능)
- 영수증이 없는 경우
- 쇼핑관광은 다음 7곳 중 3곳을 방문합니다.
장소명
소요시간
품목
비다 (공항근처)
약 1시간
잡화 [환불규정] 모든 물품은 포장지를 제거후에는 반품이 되지 않습니다. 반품시에는 사전에 연락하시고 반품하고자하는 물품이 샵에 도착 후 포장및 하자가 없을시, 환불됩니다.
블루 (공항근처)
약 1시간
잡화 [환불규정] 모든 물품은 포장지를 제거후에는 반품이 되지 않습니다. 반품시에는 사전에 연락하시고 반품하고자하는 물품이 샵에 도착 후 포장및 하자가 없을시, 환불됩니다.
153 (공항근처)
약 1시간
잡화 [환불규정] 모든 물품은 포장지를 제거후에는 반품이 되지 않습니다. 반품시에는 사전에 연락하시고 반품하고자하는 물품이 샵에 도착 후 포장및 하자가 없을시, 환불됩니다.
마부하이 (만다웨-세부본섬)
약 1시간
잡화 [환불규정] 모든 물품은 포장지를 제거후에는 반품이 되지 않습니다. 반품시에는 사전에 연락하시고 반품하고자하는 물품이 샵에 도착 후 포장및 하자가 없을시, 환불됩니다.
마부하이 (만다웨-세부본섬)
약 1시간
라텍스 [환불규정] 모든 물품은 포장지를 제거후에는 반품이 되지 않습니다. 반품시에는 사전에 연락하시고 반품하고자하는 물품이 샵에 도착 후 포장및 하자가 없을시, 환불됩니다.
샤보텐
약 1시간
잡화 [환불규정] 모든 물품은 포장지를 제거후에는 반품이 되지 않습니다. 반품시에는 사전에 연락하시고 반품하고자하는 물품이 샵에 도착 후 포장및 하자가 없을시, 환불됩니다.
라텍스(음이온 라텍스)
약 1시간
라텍스 [환불규정] 모든 물품은 포장지를 제거후에는 반품이 되지 않습니다. 반품시에는 사전에 연락하시고 반품하고자하는 물품이 샵에 도착 후 포장및 하자가 없을시, 환불됩니다.
선택관광
선택관광을 참여하지 않는데 대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선택관광을 참여하지 않는 경우 개인 자유일정으로 진행되며 가이드나 인솔자가 동행하지 않습니다.
선택관광
가격(1인당)
소요시간
대체일정
파라세일링
성인 100 US달러
20분
선택관광 미 참여시 리조트 (호텔)에서 자유시간
제트보트
성인 80 US달러
15~20분
선택관광 미 참여시 리조트 (호텔)에서 자유시간
씨워커
성인 120 US달러
1시간
선택관광 미 참여시 리조트 (호텔)에서 자유시간
스톤마사지
성인 120 US달러
2시간
선택관광 미 참여시 리조트 (호텔) or 커피샾에서 자유시간
럭셔리 스톤&스파
성인 160 US달러
1시간
선택관광 미 참여시 리조트 (호텔) or 커피샾에서 자유시간
일반전신마사지
성인 50 US달러
60분
선택관광 미 참여시 리조트 (호텔) or 커피샾에서 자유시간
경비행기
성인 240 US달러
1시간
선택관광 미 참여시 리조트 (호텔)에서 자유시간
나이트투어
성인 60 US달러
3시간
선택관광 미 참여시 리조트 (호텔)에서 자유시간
어메이징쇼
성인 80 US달러
1시간
선택관광 미 참여시 리조트 (호텔)에서 자유시간
ATV&버그카
성인 80 US달러
1시간
선택관광 미 참여시 리조트 (호텔)에서 자유시간
보홀섬데이투어
성인 180 US달러
전일정
선택관광 미 참여시 리조트 (호텔)에서 자유시간
제트스키바나나
성인 60 US달러
30분
선택관광 미 참여시 리조트 (호텔)에서 자유시간
스킨스쿠버 다이빙
성인 120 US달러
강습20분+체험30분
선택관광 미 참여시 리조트 (호텔)에서 자유시간
ㅁ 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한진관광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예약 시 소비자 동의절차를 구합니다.
ㅁ 계약금 규정
- 본 상품의 계약 청약과 승낙이 확인된 이후 계약금을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금은 1인당 여행요금의 20%를 결제하셔야 합니다.)
-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지니스석으로 예약 진행하게 될 경우, 선발권 또는 발권 전에 비지니스석 추가 비용을 계약금 혹은 중도금으로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수수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ㅁ 취소수수료 규정
1. 취소수수료 및 예약변경료 규정
본 상품은 항공 (또는 선박 등)좌석 또는 숙박객실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 혹은 호텔의 취소수수료 규정이 매우 엄격한 상품으로서, 취소 또는 예약 변경 시 아래의 취소수수료가 적용됨을 안내 드립니다.
- 여행 당일(08/06) 통보 시 : 여행요금의 75% 배상 + 선발권 항공권 취소수수료
ㅁ 취소수수료 증빙자료 제공 및 차액환급
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한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 1.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개시 7일 전( ~07/30)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6일 전부터 1일 전(07/31 ~ 08/05)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개시 당일(08/06)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오늘(03/29)은 출발 -1331일 전입니다.
※ 취소접수는 업무시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
(업무시간 : 월-금 9:00~18:00, 토/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 제외)
ㅁ 한진관광 특별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한진관광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진관광(이하 "당사"라 칭함)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 계약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다른 여행자와의 화합 도모 및 당사의 여행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 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 서비스 내용 (이하 "여행서비스"라 칭함), 여행 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②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 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③ 해외여행 수속 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칭함):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 (이하 "수속대행업무"라 칭함)를 대행하는 것
가.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나. 출입국 수속 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 계약은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안내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에는 여행 일자 별 여행지와 관광 내용, 교통수단, 쇼핑 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당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됩니다.
제5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합니다.
제6조(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 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항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 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②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 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것에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 당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칭함)이 제2조 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 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가. 여행 출발 7일전까지 통지 시(~7일) : 계약금 환급
나. 여행 출발 1일전까지 통지 시(1~6일) : 여행 요금의 30%
다. 여행 출발 당일 통지 시 : 여행 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③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목이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의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가.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나.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다.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라. 국내외 공항, 항만세
마. 일정표에 명시된 관광지 입장료
바.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 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 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 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 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 운송, 숙박 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 시 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 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 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2조의 여행 조건은 다음 각 목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나.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 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상기 제1항의 여행 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 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 제1항의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 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 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당사는 고의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 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③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④ 당사는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과는 별도로 제5조(특약)에 의거 당사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 여행 당일(08/06) 통보 시 : 여행요금의 75% 배상 + 선발권 항공권 취소수수료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3조 제1항 가 및 나 사유의 경우
-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나.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3조 제1항 가 및 나 사유의 경우
- 여행 출발 30일 전부터 출발 당일(30일 ~ 출발 당일) 여행자의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한정(제한)하여 적용되며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또는 사망확인서) 등 입증자료 제출 시
-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안내서)에 기재된 여행 일정대로의 여행 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 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③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자는 당사의 실제 손실 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으며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제19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합니다.
제20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그러지 아니한 경우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 여행으로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의 여행약관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21일간 비자없이 체류 가능(여권 유효기간이 부족하거나 신규 발급의 경우 최소 1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체크 요망)
▶ 단수여권 (PS)일 경우에는 1년동안 1회만 사용가능하므로 반드시 여권사용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필리핀 '만 15세미만 소아' 입국시 주의 사항 ◑
① 부모님과 동반 입국하는 경우
- 아이 + 아버지가 동행: 영문 성(Family Name) 스펠이 같은 경우 → 서류 필요없음
- 아이 + 아버지가 동행: 영문 성(Family Name) 스펠이 다른 경우 → 영문 주민등록등본 지참 필수
- 아이 + 어머니만 동행: 영문 주민등록등본 지참 필수
② 부모님과 미동반 입국하는 경우 (만 20세 이상의 성인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는 경우)
- 해당 준비서류 지참 필수하여, 입국심사 시 이민국 직원에게 제출
- 입국수수료 3,630 페소 지불 (미화 : 약 89달러)
◆◆◆◆ 아래 리스트를 보면서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 □ 여권 : 아동 15세 미만은 부모 동반 규정 확인!! □ 환전 : US 달러 (소액권) □ 여행용 가방
- 무료 수하물 :23 kg
- 기내반입용 : 55 x 40 x 20 (cm) 또는 3면의 합 115 (cm) 이하의 12kg(25lbs) 1개 + 추가 허용품목 1개 □ 손가방: 도난, 분실 방지를 위하여 휴대 가능한 가방 □ 세면도구: 기본적으로 호텔에 구비되어 있으나 별도 준비해주세요. □ 모자, 접는 우산, 선글라스, 선크림,(수영복) □ 카메라 □ 세부는 220V 사용 가능합니다. 단 플러그 모양이 한국과는 상이함으로 로비에서 별도의 플러그를 요청하십시오 □ 본인 명의의 해외에서 사용가능한 신용카드(호텔에서 개런티용으로 신용카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비상 상비약
- 소화제, 지사제, 감기약,멀미약 등
-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관련된 약(당뇨병, 고혈압 등) □ 옷차림 준비
- 세부의 기후는 전형적인 필리핀 날씨이며 비교적 일정한 편이다. 5~10월은 우기로, 3일 간격으로 한 두차례 스콜현상의 소나기가 내린다. 11~2월사이는 22~28℃의 쾌적한 날씨가 계속된다. 연평균 습도는 77%이다.
,얇은 긴팔 1~2개 정도 준비
- 편안한 신발, 슬리퍼 및 우산 (스콜성 강우 내림) □ 출입국 카드양식서, 항공권 등 공항에서 드립니다.
▶ 2007년 3월1일부터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액체와 젤류, 에어로졸의 기내 휴대반입이 제한됩니다. 국내/국제 공항에서 출발하거나 환승/통과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대해 100 ml를 초과하는 액체와 젤류 및 에어로졸의 항공기내 휴대반입을 제한됩니다. 100 ml는 요구르트 한 병 크기와 같습니다.
▶ 항공기를 통해 짐을 붙이는 수하물용 가방은 반드시 잠금장치 (다이얼 번호, 열쇠)가 있는 가방을 사용 하시어 분실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인천 공항 테러검색 강화로 수하물 내(기내반입 포함) 흉기가 될 수 있는 (맥가이버 칼, 바늘, 과도 등)은 가져오실 수 없습니다.
▶ 귀중품 외에 신고대상품목(골프채, 보석류, 모피류, 디지털카메라 등)은 직접 세관원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 환전은 국내 시중은행 혹은 인천공항에서 미리 바꿔가시는게 좋습니다. 유럽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는 미국 달러가 높은 환율로 통용되기 때문에 미화로 환전을 해야 합니다. 특히 1달러가 팁으로 많이 사용 되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국 화폐인 바트는 인천공항내 혹은 현지 호텔의 환전센터에서 환전이 가능하므로, 현지에 가셔서 하루하루 쓰실만큼 미화를 바트화로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현지 호텔에서 외출시에는 객실의 문을 걸어 잠그시고, 밖으로 나갈때 반드시 열쇠를 잘 지니고 계셔야 합니다. 여권, 현금 등은 호텔의 금고에 보관을 하시거나, 반드시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셔야 합니다.
▶ 관광을 하실때는 반드시 현지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단체여행인 관계로 시간을 철저히 지키셔야 시간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 호텔에서는 CHECK OUT시에 객실예약 $1정도 팁을 놓고 나오시거나, 호텔 종사원에게 서비스를 받았을 때 팁을 주시는것이 좋습니다. 해당국가의 현지안내원 및 기사 그리고 인솔하는 직원에게 그나라의 경제적 여건 및 성실도를 고려하여 적정액의 수고비를 지불하시는것이 단체여행의 관례입니다.
▶ 해외여행에 있어 여권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꼭 가시전에 몇 번씩 체크를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색경보(여행유의 일부)/황색경보(여행자제 일부)/적색경보(철수권고 일부)/흑색경보(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여행경보단계 안내 페이지 연결 지연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참고(http://www.0404.go.kr )
여행 일정 중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수영장, 해양 스포츠 및 산악 지역에서는 반드시 가이드의 안내와 안전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과실로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본인 책임이 우선임을 알려 드립니다.
현지에서 진행되는 선택관광은 가이드의 안내와 본인 건강 상태 등을 판단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노약자 및 유아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